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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간강사 경력 호봉 반영해야"
기사입력 2006-12-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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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6-12-12 11:36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인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호봉 산정때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경력환산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한전이 호봉 산정시 전임강사 경력은 80%, 업무 연관성이 없는 기업체 경력은 50% 인정하면서 시간강사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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