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은 무기수출통제법과 원자력법 등 미국 국내법상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핵실험을 할 경우, 자동발동되는 법률상의 제재조치를 발효하도록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에 따른 대북 무기수출과 핵기술 협력 등의 금지조치는 북한의 핵실험 이전부터 시행돼오고 있는 것이어서 추가제재의 실효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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