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허위로 장학생을 추천해 학교 돈을 타낸 혐의 등으로 서울 소재 S대학교 김 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1년 3월 장학생 추천 공문을 거짓으로
또 지난해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생들의 MT를 위해 거둔 학생회비 7천만 원 중 750만 원을 개인콘도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허위로 장학생을 추천해 학교 돈을 타낸 혐의 등으로 서울 소재 S대학교 김 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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