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입시비리 논란을 부른 영훈국제중학교의 국제중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해 "법령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되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 교육감은 "법적 근거가 생긴다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육감으로서 법령 준수를 강조한 것이며 국제중 지정 취소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육감이 국제중 등을 직권으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영훈국제중에 소급 적용할 근거는 담지 않았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