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다니엘은 2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다니엘은 양형부당을 주장,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7일 “대마초 매매·알선죄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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