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이 화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감면초지가 내려진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간에 협의가 끝났다는 내용이 17일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취득세 감면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사진=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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