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를 싸게 샀다며 허위 신고해 6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유령법인을 설립해 장부를 위조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의 허술한 업무처리가 한몫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입니다.
차량 가격이 비싸다 보니 취득세도 1천만 원대 가 넘습니다.
51살 윤 모 씨 등은 유령법인을 내세워 취득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고시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내는 개인과 달리 법인은 법인장부의 신고가액을 적용받는 점을 노렸습니다.
유령법인 31개를 설립한 윤 씨는 중고차 딜러와 짜고 2010년 9월부터 2년 여간 6억 원의 취득세를 빼돌렸습니다.
▶ 인터뷰 : 김범일 /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3팀장
- "(법인은) 비용을 털려고 (차량을) 고가로 등록할 수는 있어도 저가로 등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인 장부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악용해서…."
이들은 업무 처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충남 당진과 경기 광주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집중적으로 차량을 등록했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이 차량등록사업소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차량 200여 대를 등록해줬으면서도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 인터뷰 :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
- "저희도 의심이 가긴 하지만 실제로 법인 장부에 시가표준액이 낮다고 해서 (취득세) 부과를 못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취득세를 재 추징당한 중고차 구매자에게 돌아갔습니다.
▶ 인터뷰 : 안 모 씨 / 중고차 구매자
- "실제로 이전비가 들어가는 건 500만 원가량인데, 현재는 35만 원에 돼 있어서 나머지 부분 400만 원 후반대의 금액을 재차 추징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
감사원은 안전행정부에 취득세 신고와 납부의 적정성을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