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바람을 피운다며 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78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11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보문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76살 유 모 씨를 칼로 찌르고 이를 말리던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유 씨가 다른 남자들과 만나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와 아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정신병을 앓은 전력이 있는 김 씨는 정신병원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