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유출한 JB우리캐피탈 임직원 3명이 감독 당국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평가사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가 하면 제3자에게 정보를 멋대로 제공하는 등의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JB우리캐피탈은 201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2억 9,600여만 원의 중고차
또 2011년에는 부실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23억 2,200만 원의 손실을 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기업은행 직원 2명 역시 고객 계좌를 무단 조회한 것을 적발해, 감봉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