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1천호 개소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관리대상 50개점에 대한 품질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관리대상 알뜰주유소는 품질보증프로그램에 가입
이번 점검을 통해 확보한 시료 분석 결과 가짜석유 판매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 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별개로 알뜰주유소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조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