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오 모 대령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재판부는 사건발생시각에 대해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는 등,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령은 지난 2010년 7월 운전병 이 모 상병을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원심에서 징역 1년 9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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