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는 1일 트위터를 통해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제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판정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라며 “저를 믿고 함께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판정 결과를 알렸다.
성균관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 김미화는 그의 석사학위 논문 중 선행연구 부분인 제2장에서 일부 사려 깊지 못한 인용과 재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본교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논문의 주제, 연구의 목적, 표본의 선정, 연구방법론, 연구결과 및 결론 부분은 독창성이 있고 학문적 공헌도가 인정되는 논문으로 판단된다”며 “선행연구 부분에서 일부 표절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미화는 지난 3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자로서 도리를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진행하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