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에서 14세 여자친구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 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특수준강간 등)로 기소된 서모(19)군에게 징역 3년을,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모(18)군과 조모(18)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서군 등 3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군 등 3명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오모(18)군의 자취방에서 서군의 여자친구 최모(당시 14세)양을 불러내 '공공칠빵' 등 게임을 통해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집단으로 최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번갈아가며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지인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