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정정보도 청구소송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는데, 과연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입증 책임 부담은 채동욱 검찰총장 측에 많은 게 사실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만큼 조선일보 보도가 왜 오보인지 법정에서 조목조목 밝혀야 합니다.
조선일보도 사실에 근거해 보도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100% 오보'라고 주장하는 채동욱 측과 사실 보도라고 맞서고 있는 조선일보 모두, 서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내세우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결정적인 증거 없이 재판이 끝나면 원고인 채동욱 총장 측이 불리해집니다.
채 총장 측은 조선일보 보도가 오보임을 거듭 강조하고, '소송을 지켜봐 달라'며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채동욱 검찰총장 소송 대리인
- "총장 측 입장은 그 업소에 손님으로 갔던 것이고, 거기에서 본지도 여러 해 전이라는데, 소송 진행을 지켜봐 주세요."
법원은 이번 사건을 언론 소송 전담 재판부인 민사합의 14부에 배당했습니다.
첫 재판은 늦어도 한 달 안에 진행되는데, 세간의 이목이 쏠린 만큼 다음 주에라도 첫 재판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채동욱 총장 측과 조선일보 모두 법정에서 진실을 가린다는 입장이어서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