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차 수리비는 낮아지고, 보험료는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수입차 수리비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품 수량과 단가 등 모든 내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도 쓸 수 있도록 해 부품 값 인하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수입차 수리비는 낮아지고, 보험료는 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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