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이런저런 사고로 없던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환자가 병원측의 실수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놓을 것은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직장인 편모씨는 맹장수술을 받다가 전기수술기에 감전돼 왼쪽 어깨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편씨는 상처가 심해져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인터뷰 : 편모씨 / 피해자
-"그런데 상처가 작아보이지도 않고 피부가 죽은 것 같아서 큰 병원에 가봤더니 3도 화상으로 피부가 다 죽었고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편씨의 부상이 심한 것이 아니라며 둘러대기만 했고, 피해 보상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각종 안전 사고를 당한 뒤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한 사례는 지난 6년간 모두 57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물리치료기 같은 의료 장비에 부상을 입은 경우가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소보원은 외부에 알려진 것만 이 정도일 뿐 병원들이 외부 노출을 꺼려 합의를 본 것을 고려하면 병원내 안전사고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게다가 피해구제를 받으려 해도 병원측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 최윤애 / 소비자보호원 의료팀
-"의료 사고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가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들... 환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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