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건 어제입니다.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 모레 오후까지가 처리 가능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자동 폐기되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나는 올해 12월10일 안에는 다시 제출될 수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체포동의안이 부당하다며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미희 / 통합진보당 의원
- "지금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한국전쟁의 피바람 속에 자행했던 즉결처분과 같습니다. 내란음모 조작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켜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일반 법안과 같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산술적으로 새누리당 단독으로도 충분한만큼, 처리는 확실한 상황입니다.
체포동의안이 처리된다고 해서 이석기 의원이 바로 검찰이나 국정원에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먼저 구인영장을 발부해 법원에 출석시키고 나서 구속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합니다.
여기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석기 의원은 바로 구속되는데, 이 과정에 대개 사나흘 정도가 걸립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의원이 구인영장에 응하지 않고 체포동의안 처리 직후 도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얘기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석기 / 통합진보당 의원
-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저는 당당하게 적법절차를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려고 날조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부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고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있었던 세 번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기서 이석기 의원은 모두 찬성 표를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의 이슈N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