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납부하기로 한 재산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처분과 환수 절차를 노경열 기자의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우선 부동산은 공매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상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를 진행합니다.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낙찰가가 높지 않은데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감정가의 70~80% 수준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각이 되면 이 돈은 검찰 계좌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넘어가 국고로 환수돼 추징금 납부가 되는 겁니다.
추징금을 내고 남은 돈은 돌려주게 돼 있지만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미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를 통해 팔리면 역시 검찰 계좌로 이체돼 국고로 환수됩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