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 박탈뿐 아니라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의 강제 해체가 가능한지 적극적인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상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만 가능합니다.
일단 법무부가 정당 해산을 제소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게 됩니다.
이때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차관 직속의 특별팀을 꾸려서 이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가 적용돼 법원에서 유죄를 받으면 통진당 해산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팀은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석기 의원이 통진당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이 의원이 주도한 경기동부연합이 통진당의 핵심 세력인지 등 이 의원과 통진당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어제)
- "법무부는 통진당이 위헌 정당, 해산 정당 요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법적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당해산 심판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는데다,
법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해산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로 통진당이 해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