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사법처리 절차는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 등을 거쳐 처음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발송했던 수원지법에 접수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접수되자마자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강제하기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내일(5일) 오전 10시 반에 열기로 했습니다.
영장심사가 내일 예정대로 열리게 되면 이 의원의 구속여부는 내일 중으로 결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서류 만으로 영장심사를 벌여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의원은 서울 또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국정원과 수원지검에서 차례로 보강 수사를 받은 뒤 다음 달 초 기소돼 늦어도 내년 3월 안에는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widepark@mbn.co.kr]
영상편집 : 원동주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