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4일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지시 아래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모(50) 전 감사담당 장학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유죄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김 교육감이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압수수색영장 발부상황 등을 김 전 장학사에게 알려줘 증거를 없애도록 하는 한편 김 전 장학사에게 9천만원을 줬으며 경찰의 수사 착수 사실을 보고받고도 감사를
특히 김 교육감이 범행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 "원망하지 않겠다"며 체념하는듯한 태도를 보인 지난 2월 5일 김 교육감과 김 전 장학사의 대화 녹취내용은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