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최근까지 '토지구획정리법'상 단독주택 용지로 지정된 군포시 당정.당동2지구내 2만2천700평에 아파트 52개동을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포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바꾸지 않은 채, 15곳의 건설업체에 천433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 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단독주택 용지에 아파트 건설승인을 부당행정 사례로 보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수사의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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