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공주’는 27일 방송분이 전파를 타기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통심의위) 제재 조치에 따른 안내 및 사과 문구를 송출했다.
‘오로라공주’ 측은 “지난 2013년 6월 13일 등에 방송된 ‘오로라공주’에서 불륜과 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방송하면서 부부관계와 관련된 노골적인 대화, 저속한 표현 및 비속어 사용, 위장 임신 등 비윤리적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달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로라공주’에 대해 “비윤리적 내용 및 성적농담, 저속한 표현 등을 수차례 방송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5조(성표현)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극중 이혼을 요구하는 둘째아들 오금성에게 아내 이강숙이 몸에 걸쳤던 수건을 펼쳐 보이며 “내 친구 미옥인 천만 원 들여서 가슴 부풀렸어! 다들 부러워하고 감탄해! 마흔셋에 이 정도 유지하는 아줌마 봤어? … 다른 집 남자들은 들어오면 주물러 터트려서 귀찮아 죽겠대. 토끼 주제에!”라고 말하고, 이에 오금성이 “식어빠진 사발면을 그럼 1-2분이면 해치우지, 20-30분 걸려 먹냐?”라고 말하는 장면과 둘째아들과 불륜관계에 있다 이별을 통보받은 박주리에게, 계모인 왕여옥이 위장임신을 부추기는 장면, 셋째아들이 형에게 ‘팔자 좋은 년’ 시리즈를 이야기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