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 씨, 옛 사돈인 신명수 씨 등 삼자가 분납해 미납 추징금을 곧 완납할 예정인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재산을 다 뺏기느니 일부를 내고 말자라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은 다음 달 초쯤 추징금 230억 원을 완납합니다.
동생 재우 씨가 150억 원, 옛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 원을 나눠 낼 예정입니다.
갑작스런 합의 배경엔 제3자 이름으로 은닉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는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 통과가 결정적 이유로 분석됩니다.
먼저 재우 씨,
노 전 대통령에게 받은 비자금 120억으로 설립한 냉장업체 주식 중 절반만 매각하면 됩니다.
신 전 회장 측도 검찰 소환이 임박하면서 기부하겠다고 밝힌 돈 80억을 추징금으로 돌려내는 것이어서 사실상 손해 볼 게 없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지키면서 추징금을 완납하게 됩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유식 / 변호사(MBN 출연)
- "추징금에는 이자가 안 붙고 이분들이 운영해 온 돈에 대한 이자도 안 붙어 결국 내놓는 돈은 그때 확인된 최소한의 금액만 환수됩니다."
특히 이들 삼자는 추징금을 내고도 각자 100억 이상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