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9개 경제단체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 개별기업의 경영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과 함께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