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에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 예외를 인정해온 은행·보험사의 담보인정비율 LTV도 폐지해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LTV를 40% 이내에서 취급토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2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LTV도 기존 60~70%에서 50% 이내로 제한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노원·동대문·서대문·중랑·도봉구 등이 새로운 DTI규제를 받게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DTI 규제를 받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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