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은행 예금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자가 붙지 않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잘못된 관행에 개선을 요구하면서, 12년 만에 이자가 부활하게 됐습니다.
신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런 잘못된 관행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1년입니다.
당시 한빛은행이 소액예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관행에 대해 은행이 해야 할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연 0.1%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IBK기업은행은 오늘(16일)부터 연이자 0.1%를 지급합니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번 달 안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은행권 관계자
- "이익 관련된 부분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고객관리 차원에서는 오히려 고객들을 놓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은행이 추가로 물어야 할 비용은 연간 천억 원 수준.
적은 금액의 계좌일 경우, 해외에서는 오히려 계좌 유지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은행들이 수수료율을 높이려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