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송 장기화 등으로 치료비 부담을 겪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 조사와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또, 피해 발생의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송 장기화 등으로 치료비 부담을 겪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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