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2)가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22호 법정에서 열린 강병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병규의 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는 실질적으로 변제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별도로 선고한 공동공갈 등 강병규의 나머지 범행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병규는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병규는 1심에서 재판부로부터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와 KBS2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 현장을 찾아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