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방법을 김수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가 중단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20%에서 15%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여전히 20%를 받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대상도 대폭 축소됩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을 꼼꼼히 받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 문진혁 / 우리은행 ADVISORY 센터 세무사
- "국세청 홈페이지 상에 연말정산 설명이 상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올해 나의 연말 정산 세금이 얼마인지 세금 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액이 적을 경우 12월에 지출할 것을 11월 말까지 구입하거나, 연말까지 절세형 저축상품가입 등을 통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출 성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연말정산을 꼼꼼히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 임찬희 / 기업은행 여의도 PB팀장
- "내년에 그걸(연말정산을) 바탕으로 본인이 저축을 더 해야겠다 소비를 줄여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연말정산, 꼼꼼히 챙긴다면 적지 않은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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