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시가표준액 상향 조정과 등록세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는 이 같은 부동산 세재 개편방안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조세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선안의 경우 먼저 종부세 과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
또한 주택, 토지, 법인 등기 등 모든 등록세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주택의 경우는 등록세 완전 폐지 시점에 취득세율을 1% 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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