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반환경적인 토지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하는 한강수계 보상물건의 범위를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확
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강수계 매수대상 범위가 종전에는 적법한 건축물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세 등을 납부해 재산에 대한 의무를 행사하는 무허가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또 묘목장과 조림지, 자연림 등 상업적 가치가 있는 녹지지역의 수목도 보상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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