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7인조 아이돌그룹 블락비의 소속사에 공연무산 책임이 있다며 억대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공연제작사인 쇼노트가 블락비의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소송에서 6억 5천만
재판부는 블락비 멤버들이 공연을 거부한 것은 내부의 문제일 뿐이라며 선급금으로 받은 돈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블락비는 올해 초 쇼노트의 주관으로 매년 두 차례 이상 공연을 열기로 했지만, 전속계약 갈등으로 공연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