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강과 화학, 시멘트 등 산업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이 설정되고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등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제정안은 다이옥신과 알드린, 클로르단
등 12개 물질을 취급 금지 또는 제한 물질로 정하고 이에 대한 제조·수출입·사용의 허용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수출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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