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인애 박시연 이승연에 대한 8차 공판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7차 공판에서는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 수첩의 기재 내역이 서로 다른 점이 검찰과 세 배우사이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검찰은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 수첩의 기재 내역이 다른 것을 두고 “이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1일 이후부터 김모 씨가 자신의 프로포폴 투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다. 진료기록용 수첩 내용이 (실제 투약 정황과) 일치한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시연 측 변호인은 “김모 씨가 왜 다르게 썼는지를 생각해보라. 입고된 프로포폴 수량이 환자들에게 다 투약됐다고 입증해야 하는데 본인이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숨진 것처럼 자신의 투약분을 구하려고 다른 환자에게 투약량을 전가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시연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카복시 차트와 진료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13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그들과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송지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