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5월의 공정인'으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김근성 서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부당한 단가인하행위에 3배 손해배상제도를 확대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의 공정인'으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김근성 서기관을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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