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웬만한 규모의음식점과 술집, 커피숍 등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지금 이 시각, 실내 금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 실내 금연 잘 지켜지고 있나요.
【 기자 】
서울 강남역의 대형 호프집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음식점과 호프집 등에 대한 금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업소에서 금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 강남역 인근의 단속하고 있는 단속반 한 분 모셨습니다.
단속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인터뷰 : 표성식 / 서초구보건소 금연관리팀
- "면적이 150제곱미터, 그러니까 45평 이상인 음식점이나 호프집, 커피숍 등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업주가 1차 적발 시 170만 원, 2차에는 33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흡연자는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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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식당이나 술집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오늘부턴 꼭 밖에 나가서 피우셔야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흡연 금지의 1차 목적을 흡연의 간접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흡연실이 별도로 설치된 커피전문점은 일단 2015년까진 지금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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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