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는 "관세철폐의 예외 적용을 받는 기타 품목에서 50여개를 관세철폐 품목으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즉시-5년-10년-15년' 관세철폐 품목중 230여개 품목의 관세 철폐 이행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습니다.
농업분과에서 다루는 전체 천531개 품목중 20%에 가까운 품목의 개방을 확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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