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과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해 이용 현황과 특성을 조사해 산정됐습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장·군수가 개별 통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 소재지 시·군 지적과나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 까지이며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30일까지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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