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협력업체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업체인 홈캐스트 대표 47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홈캐스트 지분 11%를 보유한 이 씨는 지난해 다른 코스닥업체가 홈캐스트 주식을 5% 넘게 사들인 것을 알고 경영권을 방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9일 홈캐스트 본사와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홈캐스트는 지상파·위성방송용 디지털 셋톱박스 부품 등을 개발·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