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시간 외·야간·휴일근무 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노조원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개인 부담을 원칙으로 사무직 비노조원, 퇴직자까지 모두 3천114명이 참여했으며, 소송액은 769억원 규모입니다.
강원랜드 노조는 이번 집단소송의 취지에 대해 상여금 등이
이로써 법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례가 나온 이후 민간기업 노조에 이어 공공기관과 공기업 노조에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