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친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조혜는 특혜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의회 등을 상대로 낸 조
재판부는 서울시 시우회와 의정회는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만큼 예산지원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행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의회가 예산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조혜는 특혜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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