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규정을 어기고 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사무관 A씨는 산하기관인 코레일의 고위 간부 B씨, 업체 관계자 2명 등 넷이서 일요일인 지난 26일 경기 화성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장 경비는 업자가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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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해당 사무관이 향응을 받지 못하게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고, 또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