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되는 여행 상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드는 여행 경비를 광고에 전액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마치 저렴한 여행 상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입니다.
여행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4개 여행사에 공문을 보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캐묻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여행사는 소셜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대로 고시 위반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