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국회에서 공기업의 20대 채용을 의무화한 청년고용촉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오히려 20대 백수만 정부가 지원하고, 30대 백수는 지원하지 않느냐며 30대 취업 희망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33살 오종록 씨는 요즘 취업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공기업이 20대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청년고용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취업문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오종록 / 공기업 취업준비생(33살)
- "나이 제한 없다고 해서 공기업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건데 만29세까지를 우선 채용한다고 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를 20대로 채용해야 합니다.
정원이 500명인 회사가 20명을 신규 채용한다면 이 가운데 15명은 20대로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대 취업준비생들은 취업난에 숨통이 트였다며 반기고 있지만, 30대 구직자들은 많지 않은 일자리를 20대에게 뺏기게 됐다며 인터넷에서 법안 반대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관영 / 민주당 의원(청년고용촉진법 발의)
- "30세 이상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청년 실업 대책이 20대와 30대의 일자리 전쟁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