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진출해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소송에 참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KT는 지난해 8월 시내전화요금 담합혐의로 하나로텔레콤과 함께 총 천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S법무법인과 소송대리 계약을 맺었는데, 이후 S법무법인은 공정위 재직시 KT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공정위 간부 2명을 잇따라 영입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도 "지난 2003년 민간근무휴직제에 따라 K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 공정위에 복귀한 L씨는 독점감시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K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나선 3건의 사건을 담당했다"며 유착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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