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결의안 채택으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참여 확대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가 남북해운합의서가 우리 조치의 근거가 된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 당국자는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PSI와 안보리 결의는 직접 연관이 없다며, 우리나라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화물 검색과 관련된 조치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PSI 참여는 여러 측면에서 고
지난해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는 상대측 해역을 항해할 때 무기나 무기부품을 수송하지 말아야 하고, 통신검색에 응하지않거나 항로를 무단이탈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될 때 해당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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