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체육관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동이종합건설에 미지급 대금 940만원과 지연이자 453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 진주의 중소건설업체인 동이종합건설은 2009년 9월 하도급업체인 코리아팀버에 국제대학교
하도급 법령은 건설 위탁자가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주도록 하고 미지급 시에는 초과기간에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