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노려 연인관계에 있던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5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김모(54)씨와 서모(19)군에게 각각 징역 10년,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오로지 재산적 탐욕 때문에 애정과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비인간적"이라며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갈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서는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후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마치 피해자인 척 가장해 보험 청약서 등을 위조·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군에 대해서도 이씨와 함께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섬뜩하리만큼 대담하게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인인 고모(53)씨 명의로 가입한 총 9
이들은 당시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숨진 고씨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훼손하기도 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