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룬 현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서비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부산 신항만 2-3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 중 인서트, 즉 콘크리트 매설 구조물 공사를 유은건축에 서면 증서 없이 구두로 위탁하고서 공사가 끝난 지 2년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963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서비스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위탁 사실 확인요청에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에 따라 아이서비스의 대금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